사람 중심의 도시재생,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광주
공지사항(사)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근로자참여법”) 및 동법 시행령∙시행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 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29일
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
1. 노사협의회의 정의
- “근로자참여법”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노사간 협의 의결기구
2. 설치절차
가.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
나. 설치준비위원회 구성
- 노사협의회 위원 수 결정
-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사항 결정
다.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
라.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
마.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
바.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및 노동부 신고
- 상기사 항 중 나 ~ 라는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진행
3. (가칭)설치 준비위원회 구성
- 설치 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진행하실 분은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직접 신청(신청자가 없는 경우 노조 위원장으로 구성 예정)
▪ 구성인원 : 2명
▪ 신청기간 : 2019.10.29.(화) ~ 30.(수)
4. 기타사항
- 노사협의회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-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팀(담당자 이지혜, 062-515-2800) 문의
5. 첨부
1. 센터 노사협의회 설치·운영 추진 계획 1부.
2.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