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)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
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(이하 근로자참여법”)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10월 29일

 


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

 

1. 노사협의회의 정의

-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노사간 협의 의결기구

 

2. 설치절차

.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

. 설치준비위원회 구성

- 노사협의회 위원 수 결정

-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사항 결정

.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

.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

.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

.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및 노동부 신고

- 상기사 항 중 나 ~ 라는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진행

 

3. (가칭)설치 준비위원회 구성

- 설치 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진행하실 분은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직접 신청(신청자가 없는 경우 노조 위원장으로 구성 예정)

구성인원 : 2

신청기간 : 2019.10.29.() ~ 30.()

 

4. 기타사항

- 노사협의회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-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팀(담당자 이지혜, 062-515-2800) 문의

 

5. 첨부

1. 센터 노사협의회 설치·운영 추진 계획 1.

2.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위원 신청서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