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린신고센터란?

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하고,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입니다.

부패행위, 부정청탁행위, 금품 등 수수행위, 클린신고(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),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민원신고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[묻고 답하기]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.

신고유형

  • 부패행위
  • 부정청탁행위
  • 금품 등 수수행위
  • 클린신고(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)
  • 공익신고(안내)

신고창구

* 신고 전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지원팀 감사담당(062-515-1281, 062-515-1283)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.
관련법령
부패방지법
청탁금지법
공직자윤리법
신고자보호
부패방지법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변,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